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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쓰레기 배출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야구좋아33 2025. 10. 21. 07:28

김장철이 되면 매년 반복되는 고민이 바로 김장 후 나오는 대량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과태료를 피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장철 쓰레기 특별 수거기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과 다른 특별한 배출 방법이 적용됩니다.

특별 수거기간에는 일반 종량제 봉투(20리터 이상)를 사용하여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용량의 음식물쓰레기 봉투로는 한 번에 처리하기 어려운 대량의 김장쓰레기 발생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김장쓰레기는 크게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해당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배출 시에는 반드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봉투에 '김장쓰레기'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배출 시간은 대부분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이며, 토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배출 가능합니다.

김장쓰레기 분류 방법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는 것은 절인 배추, 절인 무, 젓갈류 등 양념이 묻은 김장재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합니다.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것은 흙이 묻은 배추 겉잎, 마늘·양파·생강 껍질, 파 뿌리, 고추씨, 고추대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 배출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김장 채소 쓰레기만 따로 분리하여 담아야 하며, 다른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 시 미수거 처리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김장쓰레기 배출 규정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에서는 특별 수거기간 동안 일반 종량제 봉투 사용을 허용합니다. 양천구는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를, 서대문·영등포·서초·송파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만 사용해야 합니다.

수거기간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성북·강북·동작구는 12월 20일까지, 강서구는 24일까지, 동대문·노원구는 25일까지이며, 나머지 자치구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사용 가능한 봉투 규격도 지역별로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배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장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어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잘못 배출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 지역의 배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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