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25일이면 독도의 영토 주권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는 '독도의 날'이 돌아옵니다. 이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10월 25일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법정 기념일 지정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독도의 날 유래
독도의 날은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처음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이 날의 제정 배경에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우리의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독도수호대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2004년부터 1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12월 8일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제17대 국회에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
2010년에는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6개 시·도 교총과 함께 전국 단위 최초로 '독도의 날'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독도의 날 날짜
독도의 날이 10월 25일로 정해진 것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발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칙령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이날을 독도의 날로 선정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제2조에서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석도가 바로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독도를 부르던 돌섬의 사투리인 독섬의 뜻을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법정 기념일 현황
현재 독도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간단체가 제정한 기념일로만 존재하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정 기념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1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해 10월 25일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중앙정부가 매년 이날에 독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도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이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